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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인천 천마산 등산로에서 비단뱀류로 추정되는 외래종 뱀이 발견돼 소방이 포획했고, 버려지거나 달아난 반려 개체로 추정됐다. 야외에서 외래종 뱀을 마주치면 직접 손대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 판별과 포획은 장비를 갖춘 소방이 맡는다. 이런 사고의 뿌리인 유기·방생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법으로도 금지되므로, 사육을 고민한다면 수입·방사 규제와 처벌 기준을 환경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