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평가서, 주민이 읽는 법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 심사가 한 단계 넘어갔다. 수명연장 안전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고리 3·4호기는 2023년 공람을 한 차례 거쳤다. 공람이 다시 열릴 경우 복수호기 동시 방출·중대사고 상정·피폭선량 항목을 확인해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하며, 일정은 지자체와 원안위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생활정보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