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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경북 예천과 울진에서 산불이 잇따라 났고, 울진 산불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가을에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쉬워 산림청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둔다. 산행 전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위험지수를 보고 목적지가 입산통제구역인지 확인한 뒤, 화기를 두고 가는 것이 기본이다.
출소 후 다시 산에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의 방화로 올해 초 232헥타르가 탔고, 그는 9월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불씨라도 건조한 가을·겨울철 마른 숲에서는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번지기 쉽다. 산행 전 화기 반입 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지키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지역 위험등급과 입산통제 구간을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