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와 경보, 10도와 15도의 차이
한파특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급강하한 폭과 저온이 지속되는 정도라는 두 기준으로 발령된다. 주의보는 전날보다 10도 떨어지거나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일 때, 경보는 15도 떨어지거나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일 때로 숫자 5도 차이가 단계를 가른다. 10월 22일처럼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안팎 떨어진 첫 추위는 주의보 단계이므로 보온과 동파 예방부터 단계에 맞춰 챙기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