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급강하한 폭과 저온이 지속되는 정도라는 두 기준으로 발령된다. 주의보는 전날보다 10도 떨어지거나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일 때, 경보는 15도 떨어지거나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일 때로 숫자 5도 차이가 단계를 가른다. 10월 22일처럼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안팎 떨어진 첫 추위는 주의보 단계이므로 보온과 동파 예방부터 단계에 맞춰 챙기면 된다.

10월 22일 아침, 내륙 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걸렸다. 전날 밤 9시부터 발효된 이번 특보로 아침 최저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안팎 떨어졌다. 전국이 0~10도까지 내려갔고 서울은 5도, 인천과 대전은 3도를 기록했다. 낮에는 다시 14~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를 넘었다.
문자로 받은 건 '경보'가 아니라 '주의보'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기준이 분명히 다르고, 그 차이를 알면 지금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Mariia Stepanova
한파특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내려지며, 기준은 두 갈래다. 하나는 기온이 얼마나 급하게 떨어지느냐, 다른 하나는 낮은 기온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특보가 발령된다.
| 기준 | 한파주의보 | 한파경보 |
|---|---|---|
| 급강하 | 전날보다 10도 이상↓, 3도 이하 | 전날보다 15도 이상↓, 3도 이하 |
| 지속 저온 | 아침 최저 영하 12도 이하 2일 이상 | 아침 최저 영하 15도 이하 2일 이상 |
급강하 기준에는 공통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떨어진 기온이 평년값보다도 3도 이상 낮아야 한다. 표에서 보듯 주의보와 경보를 가르는 건 결국 숫자 5도다. 하락 폭은 10도와 15도, 지속되는 저온은 영하 12도와 영하 15도로 각각 5도씩 벌어진다. 이번처럼 '전날보다 10도 하강'한 경우는 주의보 기준에 들어간다.
궁금한 대목은 왜 영하 몇 도라는 절대 기온만 보지 않고 '전날보다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함께 따지느냐다. 이유는 피해가 기온의 낮음보다 변화의 급격함에서 더 크게 나기 때문이다.
같은 영하의 날씨라도 며칠에 걸쳐 서서히 추워지면 몸도, 수도 배관도, 농작물도 어느 정도 적응한다. 반대로 하루 만에 10도 넘게 떨어지면 저체온증, 수도계량기 동파, 노지 작물 냉해 같은 피해가 한꺼번에 몰린다. 특히 10월 말이나 11월 초의 첫 추위는 절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급강하만으로 충분히 위험하다. 그래서 급강하 폭이라는 상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다.
주의보와 경보는 대비의 강도가 다르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준비에 무게를 둔다.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 장갑을 미리 꺼내고, 바람이 있는 날은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막는다. 노약자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른 아침 외출과 과격한 운동을 미루는 게 좋다.
경보 단계, 즉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루 15도 넘게 급락하는 날은 대응을 한 단계 올린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 저체온증과 동상 징후를 살핀다. 오래 비워둘 집은 수도꼭지로 물을 가늘게 흘려 배관 동결을 막고, 전열기구를 한 콘센트에 몰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가나 축사는 보온과 급수 관리를 평소보다 자주 점검해야 한다.
이번 주의보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경보까지 가기 전에 보온과 동파 준비를 해두면, 본격적인 한파가 와도 허둥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