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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무렵의 절기 대설과 기상청이 내리는 대설주의보는 '대설'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 절기 대설은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달력상의 날짜이고, 대설주의보·경보는 24시간 안에 눈이 얼마나 쌓일지로 발효되는 기상특보다. 그래서 눈 대비는 달력의 절기 날짜가 아니라 기상청의 당일 예보와 특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상특보의 주의보와 경보는 같은 위험 현상의 단계로,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기준에서 발표되며 호우·대설·강풍 등 11종이 숫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특보에 앞서 예비특보가 수 시간 전에 나오므로 그 단계부터 배수구 점검과 지하·하천변 대비를 시작하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위험지역 접근을 끊고 대비하고, 경보 단계에서는 외출과 지하차도·침수도로 통행을 멈추는 것이 핵심이다.
24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기상 악화를 보고한 직후 자바해에서 연락이 끊겨 140명가량이 실종됐다. 선장이 남긴 파고 3m 조난 신호는 한국이라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수준으로, 악천후 항해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객선을 탄다면 출항 전 기상특보와 파고·풍속 수치, 선사 결항 공지를 직접 확인해 탈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경보는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는 상위 단계여서, 같은 대비라도 외출과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설물 점검 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보를 볼 때는 주의보·경보 구분뿐 아니라 우리 지역 포함 여부, 시간당 적설 강도, 한파 동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준이 실제 쌓인 눈이 아니라 예상 적설량이고 산지 기준이 따로 있어, 같은 눈이라도 지역과 지형에 따라 발령과 격상 시점이 갈린다. 예비특보와 주의보 단계에서 이동 시간과 월동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경보로 올라가면 외출을 줄이는 식으로 단계에 맞춰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