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보 연휴, 항공·여객선 바꾸는 순서
태풍이 연휴와 겹치면 기상청의 70% 확률반경과 강풍·폭풍반경으로 내 출발·도착지가 영향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공·여객선은 예보만 보고 미리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고, 결항이 확정된 뒤 취소해야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숙소는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하면 전액 환급 대상이니 결항 증거를 모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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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연휴와 겹치면 기상청의 70% 확률반경과 강풍·폭풍반경으로 내 출발·도착지가 영향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공·여객선은 예보만 보고 미리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고, 결항이 확정된 뒤 취소해야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숙소는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하면 전액 환급 대상이니 결항 증거를 모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