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연휴와 겹치면 기상청의 70% 확률반경과 강풍·폭풍반경으로 내 출발·도착지가 영향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공·여객선은 예보만 보고 미리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고, 결항이 확정된 뒤 취소해야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숙소는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하면 전액 환급 대상이니 결항 증거를 모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된다.

연휴에 태풍이 겹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상청 태풍 정보를 정확히 읽는 것이다. 태풍 진로도에 기본으로 뜨는 '70% 확률반경'은 태풍 중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뜻한다. 최근 3년간 예보 오차의 70%를 반영한 값이라, 반경이 넓다면 그만큼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라는 신호다.
바람 범위도 함께 봐야 한다. 강풍반경은 중심에서 초속 15m 이상, 폭풍반경은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범위다. 내 출발지와 도착지가 이 반경에, 그것도 출발 시각 즈음에 걸리는지가 핵심이다.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도 내 이동 구간과 시점이 비껴간다면 운항은 정상일 수 있다.

Oscar Chan
항공편은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운항 정보, 그리고 공항 홈페이지의 실시간 현황을 보는 게 가장 빠르다. 결항·지연은 보통 출발 하루 전에서 몇 시간 전 사이에 확정된다.
여객선은 기상에 더 민감하다. 풍랑이나 강풍 특보가 내려지면 운항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선사와 여객터미널 공지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터미널에 직접 전화해 묻는 편이 확실하다. 섬 여행이라면 돌아오는 배편까지 함께 확인해 두자. 들어갈 때는 괜찮아도 나올 때 발이 묶일 수 있다.
여기서 많이들 손해를 본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만 보고 미리 취소하면, 천재지변이라도 전액 환불이 안 되고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위약금 없이 환불받으려면 결항이 '확정'된 뒤에 취소해야 한다. 조급함이 돈을 깎아먹는 구간이다.
환불 대신 날짜를 바꾸는 일정 변경도 대개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허용 기한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크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곳도 있으니 내 항공권 약관을 먼저 확인하자. 참고로 기상 같은 불가항력 결항은 항공권 환불만 될 뿐, 숙박비나 추가 비용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숙소도 판단 기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숙박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면,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다. 그래서 업소가 결항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항공·여객선 결항 문자나 기상특보 발효 기록을 캡처해 두면 환불 요청이 수월하다. 끝내 환불을 거부당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