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차 빼러 가면 안 된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은 차를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정한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 탓에 차를 빼기 어렵고 5~10분 만에 천장까지 잠길 수 있어, 차를 빼러 내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침수된 차는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해야 하며,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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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은 차를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정한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 탓에 차를 빼기 어렵고 5~10분 만에 천장까지 잠길 수 있어, 차를 빼러 내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침수된 차는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해야 하며,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