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은 차를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정한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 탓에 차를 빼기 어렵고 5~10분 만에 천장까지 잠길 수 있어, 차를 빼러 내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침수된 차는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해야 하며, 보상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에서 갈린다.

지난 10월 18일 가을 폭우로 서울 곳곳이 잠겼다. 연신내역 인근 도로는 무릎 위까지 물이 찼고, 중랑천·양재천을 비롯한 하천 29곳이 한때 통제됐다. 이런 날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가 지하주차장이다. 물이 빠르게 들이치는 데다, 많은 사람이 '내 차부터 빼자'는 생각으로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는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맞다. 행정안전부의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은 이럴 때 차량을 밖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라고 못 박는다.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사고가 실제로 반복됐기 때문이다.

Helena Jankovičová Kováčová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경사로를 타고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이미 늦은 신호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압 때문에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고, 짧게는 5~10분 만에 물이 천장 부근까지 찬다.
즉 '물이 조금 들어왔으니 지금이라도 빼자'는 판단 자체가 위험하다. 차 한 대를 빼는 몇 분 사이에 퇴로가 막힐 수 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미 물이 찬 상태라면 이동 자체가 위험하다. 다음을 지켜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미리 설치했는지도 평소에 눈여겨볼 대목이다. 호우가 예보되면 즉시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기본 수칙이다.
차가 이미 물에 잠겼다면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은 '시동 걸지 않기'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로 시동을 걸면 손상이 커져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멈춘 차는 그대로 두고 보험사나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으면 보통 일정 거리까지 무료 견인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여부는 가입 형태에서 갈린다.
| 가입 형태 | 침수 보상 | 비고 |
|---|---|---|
| 책임보험(대인·대물)만 | 안 됨 | 내 차 피해는 대상 아님 |
| 자기차량손해(자차) | 가능 | 단독사고 특약 여부 확인 |
| 자차+차량단독사고 특약 | 넓게 가능 | 주차·주행 중 침수까지 |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으면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를,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이면 전손으로 처리해 차량가액을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갔거나 통제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에는 과실로 보상이 깎이거나 거절될 수 있다. 차 안에 두었던 물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청구할 때는 침수된 차의 옆면 흔적과 번호판, 주변 표지판을 함께 찍어 두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쉽다. 정확한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