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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 경보·앞바다 주의보, 뭘 보고 판단하나

기상청 해상 특보는 연안의 '앞바다'와 그 바깥 '먼바다'로 구역을 나눠 발표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도 먼바다에 경보가, 앞바다에 주의보가 걸릴 수 있다. 먼바다는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 풍랑경보(풍속 21m/s 또는 유의파고 5m 이상)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내 뱃길이 어느 구역인지 아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이다. 출항 전에는 활동 구역의 특보 종류와 단계, 예상 파고·풍속을 확인하고 경보 구간에서는 조업·낚시·소형 여객선 운항을 접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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