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해상 특보는 연안의 '앞바다'와 그 바깥 '먼바다'로 구역을 나눠 발표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도 먼바다에 경보가, 앞바다에 주의보가 걸릴 수 있다. 먼바다는 바람과 파도가 더 거세 풍랑경보(풍속 21m/s 또는 유의파고 5m 이상)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내 뱃길이 어느 구역인지 아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이다. 출항 전에는 활동 구역의 특보 종류와 단계, 예상 파고·풍속을 확인하고 경보 구간에서는 조업·낚시·소형 여객선 운항을 접는 것이 기준이다.

태풍 참피가 지나간 지난 주말,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같은 날에도 바다마다 다른 특보가 내려졌다. 한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가까운 앞바다에는 주의보가 걸리는 식이다. 바다 일정을 둔 사람이라면 "내 뱃길은 어느 쪽인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상청은 바다를 '앞바다'와 '먼바다'로 나눠 특보를 따로 발표한다. 두 구역은 바람과 파도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각에도 걸리는 특보의 종류와 단계가 갈린다.

Carel Voorhorst
흔히 앞바다를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로 생각하지만, 기상청 기준은 거리가 아니다. 예보업무규정은 동·서·남해를 도 경계와 함께 앞바다, 먼바다로 구분하고, 그 경계를 위도·경도 좌표를 잇는 선으로 정한다. 앞바다는 다시 시·군 경계로 잘게 나눠 지역별로 예보하고, 2021년부터는 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세분하고 있다.
중요한 건 멀어질수록 바람과 파도가 거세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바깥먼바다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한 특보가 걸리고 연안의 앞바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내가 나갈 바다가 연안 낚시터인지, 섬을 잇는 항로인지, 더 먼 조업 구역인지에 따라 봐야 할 특보가 달라진다.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다. 바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풍랑특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보 | 풍속 | 유의파고 |
|---|---|---|
| 풍랑주의보 | 14m/s 이상(3시간 지속) | 3m 이상 |
| 풍랑경보 | 21m/s 이상(3시간 지속) | 5m 이상 |
태풍특보는 여기에 얹힌다. 태풍주의보는 태풍으로 강풍·풍랑·호우·폭풍해일이 각각의 주의보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는 그중 하나가 경보 기준에 도달하거나 총강우량 200m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즉 '먼바다 태풍경보'는 그 구역에서 풍랑경보급 바람과 파도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특보 단계는 활동을 멈출지 말지를 정하는 신호다.
특보가 앞바다에만 없다고 해서 먼바다로 나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활동 구역이 먼바다에 걸쳐 있다면 그 구역의 특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바다 일정을 앞뒀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바다에서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과 '곧 닥칠 것'이 다르다. 구역과 단계를 구분해 읽는 습관이 결국 출항과 결항을 가르는 판단의 바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