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 심사가 한 단계 넘어갔다. 수명연장 안전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고리 3·4호기는 2023년 공람을 한 차례 거쳤다. 공람이 다시 열릴 경우 복수호기 동시 방출·중대사고 상정·피폭선량 항목을 확인해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하며, 일정은 지자체와 원안위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10월 15일 전체회의에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담은 문서로,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사전 안전성 심사 성격이 있어 '첫 관문'으로 불린다. 같은 날 계속운전 허가안도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심사가 한 단계 넘어가면서 주민들이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서류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다. 이 평가서야말로 주민이 수명연장 안전성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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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을 계속 돌렸을 때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분석한 문서다.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이고, 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초안'이라는 점이다. 초안은 확정본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고쳐야 하는 단계의 문서다. 이때 들어온 의견이 최종본에 반영되고, 그 최종본이 원안위 심사로 넘어간다. 공람 단계에서 짚지 못한 문제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다.
절차는 대체로 이 순서로 돈다.
즉 공람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공지가 아니라, 의견 제출과 공청회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평가서는 전문용어가 많아 전부 읽기는 어렵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지역 의회가 반복해 지적한 대목부터 확인하면 쟁점을 빨리 잡을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 둔다. 고리 3·4호기 구역은 부산 10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양산 등 16개 지자체다.
의견은 공람 기간 안에 서면 의견제출서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접수 창구와 마감일은 지자체 공고에 적힌다. 2023년 공람 때는 공람이 5월 23일 끝난 뒤 5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막연한 반대·찬성보다, 어느 항목의 어떤 수치나 가정이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최종본 반영 여부를 따지기 쉽다.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2023년에 한 차례 진행됐다. 2026년 10월 현재 진행 단계는 공람이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다. 원안위는 2025년 12월 평가서 작성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인데, 이 개정이 재작성이나 추가 공람으로 이어질지는 공식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공람 일정은 거주 지자체 공고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