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인천 천마산 등산로에서 비단뱀류로 추정되는 외래종 뱀이 발견돼 소방이 포획했고, 버려지거나 달아난 반려 개체로 추정됐다. 야외에서 외래종 뱀을 마주치면 직접 손대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 판별과 포획은 장비를 갖춘 소방이 맡는다. 이런 사고의 뿌리인 유기·방생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법으로도 금지되므로, 사육을 고민한다면 수입·방사 규제와 처벌 기준을 환경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10월 16일 오후 인천 서해구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서 "구렁이같이 큰 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서해소방서가 포획한 것은 토종이 아니라 보아과 비단뱀류로 추정되는 외래종이었다. 소방은 인근에서 기르던 개체가 버려지거나 달아난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직접 손대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포획은 소방이 맡고, 잡은 개체는 동물병원 같은 관계 기관으로 넘어간다.
마주쳤을 때 순서는 간단하다.
가을에는 특히 유념할 만하다. 뱀 출몰 신고는 2020년보다 크게 늘었고, 기온이 내려가는 3분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날이 식으면 뱀이 햇볕과 온기를 찾아 등산로나 건물 가까이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Alexander Mass
겁에 질려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반응이 가장 위험하다. 소방은 섣불리 접근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이 오히려 뱀의 공격을 부른다고 당부한다. 큰 비단뱀류는 독보다 무는 힘과 몸으로 조이는 힘이 문제라, 잘못 다루면 사람이 다친다.
종을 알아보는 것도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다. 토종 구렁이인지 외래종인지, 유독성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판단과 포획은 장비를 갖춘 소방에 맡기고, 사람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문제의 뿌리는 유기와 탈출이다. 키우던 외래종을 산이나 하천에 몰래 풀면, 그 개체가 토종 생물을 잡아먹거나 질병을 옮겨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 소방이 외래종으로 추정되는 뱀을 함부로 자연에 방생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담은 사람에게도 돌아온다. 버려진 외래종이 주거지 주변에 나타나면 그때마다 신고와 출동, 포획이 반복된다. 한 사람의 '몰래 풀어주기'가 지역 전체의 반복되는 비용으로 바뀌는 셈이다. 포획한 개체도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한번 풀린 뱀은 사람과 생태계 모두에 숙제를 남긴다.
외래 파충류를 들이려 한다면 종이 어떤 규제 대상인지부터 봐야 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2024년 기준 700종이 넘는다.
규제 강도는 판정에 따라 갈린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사육·양도는 물론 자연에 풀어주는 것까지 금지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리시설과 노출 방지 계획 등을 갖춰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내가 들이려는 종이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종인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다. 수명이 수십 년에 이르고 성체가 되면 다루기 어려운 대형 뱀일수록 이 질문이 더 무겁다.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절차는 환경부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