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경북 예천과 울진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났다. 최근 10년 통계에서도 입산자 실화와 소각이 산불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해, 성묘·캠핑·농작업 때 불씨 관리가 관건이다. 산림 인접지 소각은 과태료 대상이고 번지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므로, 떠나기 전 완전 소화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10월 9일 오전 경북에서 산불 두 건이 잇따라 났다. 예천 감천면에서는 오전 10시 38분쯤 불이 나 약 50분 만에, 울진 기성면에서는 오전 11시 46분쯤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경찰은 두 건 모두 쓰레기를 태우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을 함부로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봄에만 나는 일로 여기기 쉽지만, 공기가 건조해지는 가을에도 조건은 똑같이 위험하다. 성묘나 벌초, 캠핑, 농작업으로 산 가까이에서 불을 쓰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조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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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자연 발화보다 사람 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최근 10년(2016~2025년) 통계를 보면 등산객 등 입산자의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이 뒤를 이었다.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이었다.
숫자를 묶어 보면 소각으로 난 불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다. 바꿔 말하면, 태우지 않고 불씨를 제대로 관리하기만 해도 상당수 산불은 애초에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산림과 그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상황별로 흔히 저지르는 행동과 안전한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피해야 할 행위 | 안전한 대안 |
|---|---|---|
| 성묘·벌초 | 깎은 마른 풀 태우기, 산소 주변 흡연 | 깎은 풀은 담아서 수거, 산에서 금연 |
| 캠핑·야외 | 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강풍에 모닥불 | 지정 야영장 화로대만 사용, 바람 불면 취소 |
| 농작업 | 논밭두렁·영농 부산물 소각 | 파쇄 후 거름 활용, 마을 공동 수거 |
핵심은 단순하다. 태워 없애려는 습관을 '모아서 버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규정은 생각보다 무겁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50만 원 선에서 매겨진다.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각각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불이 실제로 번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진화 비용과 피해 보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불조심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성묘나 캠핑 전에 해당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불을 썼다면 자리를 뜨기 전 아래를 하나씩 확인한다. '꺼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위험하다.
번거롭게 느껴져도 이 몇 분이 산 하나와 수천만 원의 책임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