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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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동원령이란? 경남 가뭄에 왜 떴나

소방청은 8월 11일 경남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급수 지원에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한 지역 소방력만으로 벅찬 재난에 전국 소방력을 끌어오는 제도이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소방청은 13일 동원령을 연장하면서 규모를 12개 시·도 100대로 조정했는데, 이 제도가 상황에 따라 켜고 끄며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뉴스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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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원령, 발령되면 실제로 오는 것들

소방청이 8월 11일 밤 경남 가뭄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전국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대원 400명이 12일부터 13일까지 급수를 지원한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시·도 소방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끌어오는 제도로, 대형 화재가 아닌 가뭄 급수에 발령된 건 이례적이다. 발령되면 지역별로 배정되는 물탱크차 수와 지원 종료 시점이 정해지므로, 대상 지역이라면 급수 일정과 공급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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