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8월 11일 경남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급수 지원에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한 지역 소방력만으로 벅찬 재난에 전국 소방력을 끌어오는 제도이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소방청은 13일 동원령을 연장하면서 규모를 12개 시·도 100대로 조정했는데, 이 제도가 상황에 따라 켜고 끄며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뉴스가 읽힌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한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그 지역으로 모으도록 하는 제도다.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11조의2다. 이 조항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때,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강제력이다. 같은 조항 2항은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평소 소방은 시·도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지만, 동원령이 내려지면 지역 경계를 넘어 소방차가 한곳으로 집결하는 구조로 바뀐다. 소방청장은 동원된 소방력을 재난 지역에 파견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해 활동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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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산불에 주로 쓰이지만, 이번 경남 사례는 가뭄 급수 지원에 발령된 경우다. 소방청은 8월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투입했다. 소방차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실어 나르는 급수 지원이 목적이었다.
배경에는 심각한 저수율이 있다. 소방청 설명에 따르면 경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 수준이고, 특히 밀양의 39개 저수지는 평균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평년 같으면 비가 채워줬을 물이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동원된 소방 물탱크차들은 1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1,091회에 걸쳐 7,676t의 물을 실어 날랐다.
동원령은 한 번 내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규모를 조정한다. 소방청은 13일 동원령을 연장하면서, 지역별 저수율과 이동 거리, 시·도별 대응 여건을 따져 동원 규모를 16개 시·도 200대에서 12개 시·도 100대로 줄였다. 급한 곳을 어느 정도 채웠으니 필요한 만큼만 남겨 운영하겠다는 조정이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국가소방동원령의 성격이다. 화재 진압에만 쓰는 제도가 아니라, 한 지역의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 전반에 전국 소방력을 재배치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뉴스에서 이 용어가 등장했다면, 해당 지역이 자체 대응의 한계를 넘어섰고 국가가 전국 자원을 끌어와 대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