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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8월 11일 경남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급수 지원에 투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한 지역 소방력만으로 벅찬 재난에 전국 소방력을 끌어오는 제도이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소방청은 13일 동원령을 연장하면서 규모를 12개 시·도 100대로 조정했는데, 이 제도가 상황에 따라 켜고 끄며 운영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뉴스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