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특보가 내리면 베란다 화분과 빨래건조대, 옥상 적치물, 간판처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아래 사람과 차를 덮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이 세진 뒤가 아니라 불기 전에 실내로 들이고, 못 옮기는 것은 묶거나 눕혀 고정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피해가 생기면 119나 시군구청,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떨어진 물건과 파손 부위를 날짜가 남게 사진으로 기록해 둬야 한다.
10월 27일 밤부터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바람도 함께 거세진다. 강풍 대비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람이 세질 때 밖에 나가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기 전에 날아갈 것을 먼저 없애 두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빌라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아래 사람과 차를 덮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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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자리는 정해져 있다. 베란다와 발코니에 둔 화분, 빨래건조대, 접이식 의자가 먼저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아 둔 물건, 창틀에 걸쳐 둔 물건도 떨어지기 쉽다.
공용 공간은 놓치기 쉽다. 옥상과 계단참에 둔 적치물, 복도에 내놓은 살림은 바람에 날려 흉기가 된다. 건물 밖으로는 간판, 교회 철탑, 돌출 광고물처럼 고정이 약한 설치물이 위험하다. 강풍특보는 아래 기준으로 나뉜다.
| 특보 | 풍속(육상) | 순간풍속 |
|---|---|---|
| 강풍주의보 | 14m/s 이상 | 20m/s 이상 |
| 강풍경보 | 21m/s 이상 | 26m/s 이상 |
주의보만 돼도 순간풍속이 20m/s에 이른다. 사람이 똑바로 걷기 어렵고 작은 물건은 쉽게 날아가는 바람이다.
순서를 지키면 빠뜨리지 않는다.
강풍이 시작되면 밖에서 할 일은 없다. 지붕 위나 바깥에서 하는 작업,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멈춘다. 실내에서는 유리창 근처를 피하고, 깨진 유리에 대비해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둔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준비한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간판, 가로수, 전신주 밑을 피해 걷는다. 운전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돌풍에 차가 옆으로 밀릴 수 있으니 옆 차와 거리를 넉넉히 둔다.
떨어진 전깃줄이나 파손된 전기 시설을 봤다면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공공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도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파트라면 옥상·외벽 같은 공용부분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린다.
낙하물에 차량이나 재산이 상했다면 현장을 바로 기록해야 한다. 떨어진 물건, 파손 부위, 떨어진 위치를 날짜·시각이 남게 사진으로 찍고, 수리 영수증을 보관한다. 물건의 출처와 피해 사실을 특정한 기록은 나중에 보험 청구나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된다.
바람은 예보보다 빨리 닥칠 때가 많다. 특보 문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베란다부터 비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