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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무렵의 절기 대설과 기상청이 내리는 대설주의보는 '대설'이라는 이름만 같을 뿐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 절기 대설은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달력상의 날짜이고, 대설주의보·경보는 24시간 안에 눈이 얼마나 쌓일지로 발효되는 기상특보다. 그래서 눈 대비는 달력의 절기 날짜가 아니라 기상청의 당일 예보와 특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대설경보는 20cm(산지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적설량 구간마다 도로 사고, 대중교통 지연, 지붕 붕괴로 위험의 성격이 달라지며 눈이 7~8cm쯤 어중간하게 쌓였을 때 사고가 가장 많다. 이동 전에 특보 단계와 도로 통제 정보를 함께 보고 단계별 행동을 정하면 된다.
기상청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면 대설주의보, 20cm 이상(산지 30cm)이면 대설경보를 발령한다. 경보는 주의보보다 눈이 네 배 이상 쌓일 상황이라 출근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신호다. 전날 밤 특보 단계와 월동 준비, 아침의 실제 적설과 실시간 교통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무리한 이동을 줄일 수 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경보는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는 상위 단계여서, 같은 대비라도 외출과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설물 점검 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보를 볼 때는 주의보·경보 구분뿐 아니라 우리 지역 포함 여부, 시간당 적설 강도, 한파 동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설특보의 발효 수치 기준은 전국이 똑같고, 지역별로 다른 것은 기준이 아니라 예상 적설량과 산지 여부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경보는 20cm(산지는 30cm)가 예상될 때 발효되며, 같은 눈구름도 지형에 따라 쌓이는 양이 달라 시·군마다 발효가 갈린다. 내 지역 발효 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 현황에서 시·군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준이 실제 쌓인 눈이 아니라 예상 적설량이고 산지 기준이 따로 있어, 같은 눈이라도 지역과 지형에 따라 발령과 격상 시점이 갈린다. 예비특보와 주의보 단계에서 이동 시간과 월동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경보로 올라가면 외출을 줄이는 식으로 단계에 맞춰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 이상, 대설경보는 20㎝ 이상(산지 30㎝)일 때 발효되며, 5㎝ 안팎에도 도로가 얼면 자차 운전은 충분히 위험하다. 빙판에선 제동거리가 두세 배로 늘어나므로 나서기 전 타이어 공기압과 겨울용 워셔액·부동액을 점검하고, 다리·터널 입구·그늘진 커브의 블랙아이스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경보 수준이면 이동을 미루는 편이 안전하고, 폭설 고립에 대비해 체인·담요·점프 케이블을 싣고 고립 시엔 배기구 주변 눈을 치워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