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의 주의보와 경보는 같은 위험 현상의 단계로,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기준에서 발표되며 호우·대설·강풍 등 11종이 숫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특보에 앞서 예비특보가 수 시간 전에 나오므로 그 단계부터 배수구 점검과 지하·하천변 대비를 시작하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위험지역 접근을 끊고 대비하고, 경보 단계에서는 외출과 지하차도·침수도로 통행을 멈추는 것이 핵심이다.

휴대폰에 뜬 기상특보 문자가 주의보인지 경보인지부터 보면 된다. 둘은 서로 다른 재난이 아니라 같은 위험 현상의 단계다. 경보는 주의보보다 더 높은 기준에서 발표된다. 즉 '주의보=대비를 시작할 때', '경보=실제 피해가 날 수 있으니 행동을 멈추고 피할 때'로 읽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Rafael Titoneli
기상청은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태풍·황사·폭염·열대야·한파의 11종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느낌이 아니라 수치 기준이다.
| 종류 | 주의보 | 경보 |
|---|---|---|
| 호우 | 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 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80mm |
| 대설 | 24시간 5cm | 24시간 20cm(산지 30cm) |
| 강풍 | 풍속 14m/s | 풍속 21m/s |
| 폭염 | 체감 33℃ 이틀 | 체감 35℃ 이틀 |
| 한파 | 최저 -12℃ 이틀 | 최저 -15℃ 이틀 |
2026년 여름부터는 폭염특보가 손질됐다. 기온이 38℃에 이르는 수준이면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내려지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이면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다.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의 개편이다. 여기에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에는 기존 긴급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특보는 갑자기 발효되지 않는다. 기상청은 특보를 내리기 수 시간 전에 예상 종류와 시점, 구역을 담은 예비특보를 먼저 알린다. 대응 시간을 버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예비특보나 주의보가 뜨면 대비를 시작하고, 경보로 올라가면 이미 바깥 활동을 접고 있어야 한다. 특보가 해제돼도 하천과 지하차도는 물이 빠질 때까지 위험하므로, 해제 문자를 '이제 안전하다'로 곧장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기상청 국민행동요령을 집과 이동으로 나눠 정리하면 이렇다.
예비특보·주의보(대비 단계)
경보(회피 단계)
특보가 풀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침수됐던 집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물에 잠긴 식수나 음식은 쓰지 않는다.
문자 하나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의보에서 대비하고 경보에서 멈춘다는 기준만 지켜도, 특보가 떴을 때 무엇부터 할지 헷갈릴 일은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