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 지나도 폭염, 낮·밤 대비 나눠서 확인처서가 지난 8월 하순에도 경남 양산이 37.1도를 찍는 등 강원 산간을 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올해부터 폭염특보가 체감온도 기준 3단계로 바뀌고 열대야주의보가 새로 생겨, 낮과 밤의 대비 기준이 달라졌다. 폭염경보 이상이면 야외활동을 미루고, 태풍과 소나기 변수까지 확인해 외출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생활정보2026.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