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대설경보는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경보는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는 상위 단계여서, 같은 대비라도 외출과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설물 점검 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보를 볼 때는 주의보·경보 구분뿐 아니라 우리 지역 포함 여부, 시간당 적설 강도, 한파 동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설 특보가 주의보인지 경보인지는 예상되는 눈의 양 하나로 갈린다. 기상청 기준으로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쌓일 눈이 5cm 이상일 때, 대설경보는 20cm 이상일 때 발표된다. 단 산지는 경보 기준이 더 높아 30cm 이상일 때 발표된다.
같은 눈이라도 평지에서 20cm가 예상되면 경보, 산지에서 같은 양이면 아직 주의보라는 뜻이다. 특보 문구에서 '주의보'와 '경보' 두 글자만 확인해도 예상 적설이 어느 선을 넘겼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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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눈의 양은 '신적설'이다.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을 가리키며, 일기예보의 예상적설량이 바로 이 신적설이다. 이미 땅에 쌓여 있던 눈은 포함하지 않는다.
산지 경보 기준이 30cm로 더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지는 원래 눈이 많이, 자주 쌓이는 곳이라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적설량 자체가 평지보다 크기 때문이다. 기준이 높다고 산지가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예보에서 적설량이 '3~8cm'처럼 범위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눈은 기온과 바람에 따라 실제 쌓이는 양이 크게 달라져서 한 숫자로 못 박기 어렵다. 그래서 특보 발표 여부를 볼 때는 예상 범위의 위쪽 값이 기준선을 넘는지를 봐야 한다. 상한이 20cm에 닿는 예보라면, 아직 주의보라도 경보로 올라설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는 게 안전하다.
기상청은 주의보를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 때', 경보를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설 국민행동요령은 두 단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설 전반에 적용되지만, 경보가 '막대한 재해' 신호인 만큼 대응 강도는 달리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출퇴근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바닥이 넓은 신발과 장갑을 챙기는 선에서 대비할 수 있다.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준다. 커브길·교량·결빙 구간에서는 서행하고 차간 거리를 넓혀 급브레이크 대신 엔진브레이크를 쓰는 것도 이때 몸에 익혀 둘 일이다. 간선도로변 주차는 제설 작업을 막으니 피하는 게 좋다.
경보가 내려지면 판단 기준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외출은 피하고, 불필요한 차량 운행은 접는 쪽이 안전하다. 농가라면 비닐하우스 받침대를 미리 보강하고, 작물이 없는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 무게를 덜어야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눈은 쌓일수록 무게가 빠르게 늘기 때문에, 경보는 '치우는' 단계가 아니라 '버티게 하는' 단계에 가깝다.
주의보냐 경보냐는 시작점일 뿐, 실제 위험은 몇 가지를 더 봐야 드러난다.
먼저 예비특보다. 기상청은 특보가 예상되면 미리 예비특보를 낸다. 이걸 보면 언제쯤 주의보나 경보로 바뀔지 가늠하고 일정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다. 다음은 적설 강도다. 같은 20cm라도 하루 종일 천천히 오는 것과 몇 시간에 몰아치는 것은 도로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시간당 적설량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특보는 전국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쪼개 발표된다.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현황에서 내가 있는 지역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옆 동네가 경보여도 우리 지역은 주의보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여기에 한파가 겹치면 쌓인 눈이 얼어 빙판이 되므로,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같이 떴는지도 함께 보는 편이 좋다. 눈이 그친 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오히려 더 미끄러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