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준으로 지진해일 특보는 예상·관측 높이로 갈려, 규모 6.0 이상 해저지진에 0.5m 이상 1.0m 미만이면 주의보, 1.0m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안내된 높이는 예보치라 실제 관측이 더 높아질 수 있어 특보 해제와 재난방송 안내 전까지는 복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안에선 차량 없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바닷가 여행 전에는 대피소 위치와 긴급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된다.

현지시간 9일 파나마 남부에서 규모 7.7(미국 지질조사국 최종치, 초기 8.0에서 하향)의 강진이 났다. 진원 깊이는 10km로 얕았고, 토쿠멘 국제공항이 안전 점검을 위해 일시 폐쇄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직후 주변국에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바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다. 쓰나미 '주의보'와 '경보'는 뭐가 다른가. 발령됐다가 풀리면 바닷가로 돌아가도 되는가. 우리 기상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혼란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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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지진해일 특보는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해일 높이로 나뉜다. 둘 다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전제다.
| 구분 | 예상·관측 높이 | 해저지진 규모 | 안내 방식 |
|---|---|---|---|
| 지진해일정보 | 특보 기준 미달·영향 예상 | - | 안전안내문자 |
| 지진해일주의보 | 0.5m 이상 1.0m 미만 | 6.0 이상 | 긴급재난문자 |
| 지진해일경보 | 1.0m 이상 | 6.0 이상 | 긴급재난문자 |
핵심은 1.0m라는 경계다. 예상 높이가 0.5m 이상 1.0m 미만이면 주의보, 1.0m를 넘으면 경보다. 1m는 낮아 보이지만 밀려드는 바닷물의 1m는 서 있기 어려운 힘이다. 그 아래 단계인 '지진해일정보'는 특보 기준에는 못 미쳐도 영향이 예상될 때 나오는데, 이때는 긴급재난문자가 아니라 안전안내문자가 온다. 문자 종류만 봐도 위험 단계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보가 발령되면 기상청은 해안을 26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해일이 가장 먼저 닿는 시각과 예상 최대 높이를 함께 알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예보치'라는 것이다.
2024년 동해안 사례에서는 발표 뒤 실제 관측 높이가 더 높게 측정돼 정보가 수정된 적이 있다. 처음 안내된 높이가 낮았다고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판단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특보가 해제되고 재난방송이 안전을 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행동은 단순할수록 좋다. 공식 행동요령은 다음을 강조한다.
순서를 외우기보다 "높은 곳으로, 걸어서, 안내가 있을 때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여행지에서는 길도 대피소도 낯설다. 출발 전에 아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상황이 닥쳐도 덜 당황한다.
쓰나미는 멀리서 난 지진이 몇 시간 뒤 우리 해안에 닿기도 한다.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를 알고, 해제 전까지 안내를 따른다는 원칙만 지켜도 대처의 질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