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중부지방에 최대 60mm 비가 예보되며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고, 지난달 28일 이후 호우로 2명이 실종됐다.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고 치사율도 높아지므로 젖은 도로 20%, 폭우 50% 감속이 1차 대응이고, 시야가 사라지면 갓길이 아니라 휴게소로 대피해야 한다.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는 침수 도로는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기준이다.

9월 1일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 북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됐다. 충남 예산·홍성 일부에는 호우경보, 천안·아산·평택·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2명이 실종됐고 안전 조치는 500건을 넘었다.
이런 날 운전의 원칙은 세 단계로 정리된다. 비가 오면 먼저 속도를 줄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면 갓길이 아니라 휴게소로 빠지고,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으면 그 길은 포기한다. 낮이라도 비가 오면 전조등부터 켜는 것이 출발점이다. 내 시야를 밝히는 것보다 다른 차가 나를 먼저 알아보게 하는 효과가 크다.

Helena Jankovičová Kováčová
비가 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진다. 하나는 시야다. 앞차가 튀기는 물보라와 흐려진 앞유리 탓에 앞을 읽을 시간이 줄어든다. 다른 하나는 제동거리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기는 수막현상 때문에, 비 오는 날 제동거리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둘이 겹치면 사고의 무게도 달라진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의 1.3~1.4배로 알려져 있고, 빗길 사고는 장마가 겹치는 7월에 가장 많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젖으면 제한속도의 20%, 가시거리가 100m를 밑도는 폭우에서는 50%를 줄이라고 안내한다. 앞차와의 거리도 평소의 1.5배 이상 벌려두는 편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을 감속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차선이 보이지 않고 앞차 미등만 겨우 잡히는 수준이라면,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때가 멈춤을 고려할 순간이다.
다만 멈추는 장소가 중요하다. 고속도로 갓길은 원칙적으로 정차 공간이 아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갓길에 선 차를 늦게 발견해 들이받는 사고, 긴급차량의 진입 방해가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갓길이 아니라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빠지는 것이 먼저다. 정말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워야 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차 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바깥 안전한 곳으로 사람이 대피해야 한다. 비상등은 내 위치를 알리는 최소한의 신호일 뿐, 그 자리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분명한 기준선은 '타이어 절반'이다. 물 높이가 타이어 절반을 넘으면 그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승용차의 공기흡입구가 대략 그 높이에 있어,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다. 깊이가 애매하면 진입하지 않는 쪽이 정답이다.
앞차가 지나갔다는 것도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차종과 물살, 그사이 불어난 수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도로 구조상 물웅덩이는 가장자리 차선에 잘 고이므로, 부득이 지날 때는 가운데 차선을 택하는 편이 낫다. 넘어가야만 한다면 에어컨을 끄고 시속 10~20km로 멈추지 말고 한 번에 빠져나가야 한다. 중간에 서면 배기압이 떨어져 머플러로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다.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은 제동장치를 말리는 것이 마지막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