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특보의 발효 수치 기준은 전국이 똑같고, 지역별로 다른 것은 기준이 아니라 예상 적설량과 산지 여부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cm, 경보는 20cm(산지는 30cm)가 예상될 때 발효되며, 같은 눈구름도 지형에 따라 쌓이는 양이 달라 시·군마다 발효가 갈린다. 내 지역 발효 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 현황에서 시·군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눈이 내려도 우리 동네엔 대설특보가 없고 바로 옆 시·군엔 발효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보 기준이 제각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대설특보의 수치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다. 갈리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리고 그곳이 산지인가다.
이 구분을 알면 '왜 우리 지역엔 안 떴나'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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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준으로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대설경보는 그보다 높아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이 예상될 때다. 여기서 유일한 지역 변수가 등장한다. 산지는 경보 기준이 30cm로 더 높다. 신적설은 새로 쌓인 눈의 깊이를 뜻한다.
| 구분 | 대설주의보 | 대설경보 |
|---|---|---|
| 평지 | 24시간 5cm 이상 | 24시간 20cm 이상 |
| 산지 | 24시간 5cm 이상 | 24시간 30cm 이상 |
주의보에는 산지 구분이 없고, 산지 예외는 경보에서만 적용된다. 이 표 하나가 전국 어디에나 그대로 쓰인다.
기준이 같은데도 발효가 엇갈리는 첫째 이유는 지형이다. 같은 눈구름이 지나가도 서해안이나 호남 서부처럼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직접 닿는 곳은 적설량이 크게 불어난다. 반면 산에 막혀 눈구름이 약해지는 안쪽 지역은 같은 시각에 몇 cm에 그치기도 한다. 그래서 한쪽은 5cm를 넘겨 주의보가 뜨고, 다른 쪽은 문턱에 못 미쳐 조용한 상황이 생긴다.
둘째는 산지 기준이다. 남부 내륙이라도 지리산·백운산 자락처럼 고도가 높은 산지는 경보 문턱이 30cm로 올라간다. 같은 25cm가 쌓여도 평지라면 경보, 산지라면 아직 주의보 수준인 셈이다.
셋째, 특보는 도(道) 전체가 아니라 시·군 단위의 '특보구역'으로 발효된다.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도 옆 시·군은 발효되고 우리 시·군은 아닐 수 있다.
행동 요령 자체가 주의보용과 경보용으로 딱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비 방법은 같고, 경보로 갈수록 그 강도와 긴급함을 높이는 쪽에 가깝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외출 전 대중교통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에 스노체인 같은 월동장비를 갖추고 서행하는 정도로 대비한다. 경보 단계라면 불필요한 외출과 차량 운행을 더 강하게 자제하고, 눈 무게에 약한 비닐하우스·축사·노후 지붕은 미리 눈을 치워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단계든 계단과 경사로, 다리 위나 고가도로처럼 먼저 어는 곳에서의 미끄럼을 조심해야 한다.
결국 실전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다. 기준은 전국 공통이니 위 표 하나면 되고, 남은 건 지금 우리 지역에 특보가 걸렸는지다. 이건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 현황에서 시·군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눈 예보가 있는 날에는 예상 적설량을 함께 보면, 우리 지역이 발효 문턱에 얼마나 가까운지 미리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이 평지인지 산지인지만 알아두면, 경보 문턱이 20cm인지 30cm인지도 곧바로 판단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