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크로반의 간접영향으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부속섬 항로 여객선이 전면 멈추고 제주항에서는 강풍에 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졌다. 여객선 통제는 특보 발효 자체가 아니라 항로별 풍속·파고 기준(풍랑주의보는 풍속 14m/s 또는 파고 3m)으로 갈리며, 특보가 해제돼도 파도가 잦아들고 통제가 풀리기까지 시차가 있다. 출항 전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PATIS와 이용 선사·터미널 공지로 실시간 운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제주 뱃길이 막힌 직접적 이유는 태풍이 상륙해서가 아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중심은 제주에서 500여㎞ 떨어져 있었는데도 간접영향만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가 밀려왔고, 그 결과 뱃길 통제가 시작됐다.
여객선 통제의 기준은 특보가 떴느냐 아니냐로 단순하게 갈리지 않는다. 실제 잣대는 항로별 풍속과 파고다. 기상청 기준으로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이 14m/s(약 50km/h) 이상으로 3시간 넘게 이어지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 조건에 걸리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여객선의 출항이 제한된다.
통제 자체는 선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라는 법령 별표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이 통제령을 내린다. 그래서 같은 날이라도 큰바다를 건너는 제주~육지 항로와, 파도에 더 취약한 가파도·마라도 같은 부속섬 항로의 통제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에도 제주~타지역 일부가 결항한 반면, 부속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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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풍랑특보 해제 시각과 여객선 운항 재개 시각은 같지 않다.
바람은 특보 해제와 함께 잦아들 수 있어도, 이미 높아진 파도가 안전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통제령을 해제하고 항로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특보 문자가 왔다고 곧장 터미널로 향하면 헛걸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상황을 보면 시차가 길어질 여지가 있다. 제주 전 해상 풍랑특보는 8일까지, 강풍주의보도 대부분 지역이 8일 새벽까지로 예보됐다. 물결 높이는 1.5~4.5m로 폭이 넓게 잡혔다. 특보 종료 예정 시각이 곧 '이때부터 배가 뜬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 무렵 재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태풍은 인명 피해까지 냈다. 9월 4일 오후 3시53분 제주항 11부두에서 강풍에 바지선 크레인이 넘어지며 50대 선주가 숨지고 크레인 기사가 중상을 입었다. 항만에서도 이 정도 바람이었던 만큼, 해상 상황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정리하면, 운항 재개 시점을 미리 확정할 방법은 없다. 대신 출항 직전 아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통제는 항로별 풍속·파고로 갈리고, 특보 해제와 운항 재개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출발 당일 아침이 아니라 출항 직전에 실시간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