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가 지난 8월 하순에도 경남 양산이 37.1도를 찍는 등 강원 산간을 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올해부터 폭염특보가 체감온도 기준 3단계로 바뀌고 열대야주의보가 새로 생겨, 낮과 밤의 대비 기준이 달라졌다. 폭염경보 이상이면 야외활동을 미루고, 태풍과 소나기 변수까지 확인해 외출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안 꺾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처서는 태양의 위치로 정해둔 날짜라 그해의 실제 기온을 보장하지 않는다. 달력의 절기와 체감하는 날씨가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8월 23일 경남 양산은 낮 최고 37.1도까지 올랐고, 전주와 경주, 부산, 광주도 35도를 넘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번 주 서울은 낮 32도 안팎, 아침 최저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사우델'의 영향으로 열대 수증기가 밀려들며 곳곳에 소나기와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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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하려면 기준이 바뀐 것부터 알아야 한다.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단순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바뀌었다. 습도까지 반영해 실제 온열질환 위험에 더 가깝게 맞춘 것이다. 여기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와, 밤을 겨냥한 열대야주의보가 새로 생겼다.
| 단계 | 발령 기준(체감온도) | 권장 행동 |
|---|---|---|
| 폭염주의보 | 33도 이상 2일 지속 | 한낮 야외활동·작업 자제 |
| 폭염경보 | 35도 이상 2일 지속 | 야외활동 즉시 중단·연기 |
| 폭염중대경보 | 38도(또는 기온 39도) 하루 | 야외근로 전면 중지, 실내 대피 |
낮 대비의 기준은 몇 단계 특보가 내렸는지다. 폭염주의보 단계면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수분을 자주 채우는 정도로 관리하면 된다.
폭염경보 단계로 올라가면 강도가 달라진다. 야외 운동과 레저, 작업은 기온이 낮아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원칙이다. 폭염중대경보라면 야외 근로자는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일반인도 외출을 삼가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조금 참으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이다.
낮만 문제가 아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대도시·해안·도서는 26도, 제주는 27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다.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라는 건 이 기준에 걸린다는 뜻이다.
밤사이 몸이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날 온열질환 위험이 누적된다. 열대야가 이어질 때는 취침 전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추고, 냉방기기는 적정 온도로 유지하되 직접 바람을 오래 쐬지 않는 편이 낫다. 자다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잠들기 전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하면, 지금은 달력보다 그날의 특보 단계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다. 낮의 폭염과 밤의 열대야는 대비법이 다르니 나눠서 챙기는 편이 낫다.